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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0. 01. 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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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고려...3명 모두 기각"
전광훈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0시25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총괄대표와 투쟁본부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전 총괄대표 등이 이날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간 압수수색한 자료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전 총괄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전 총괄대표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 총괄대표는 “불법 폭력 사태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이 벌인 일”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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