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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法 “13억 배상하라”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法 “13억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0. 01.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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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모씨를 시켜 2017년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72)과 법무사 김모씨 등과 공모해 할아버지가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고자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할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속여 제3자에게 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곽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8년 말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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