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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은?

기사승인 2020. 01.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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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 열람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항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됐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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