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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기사승인 2020. 0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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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신규 제작
국세청 상징 1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은 2017년 55만8000명(7707억원), 2018년 57만3000명(7836억원)으로 대상과 규모가 증가추세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또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지원을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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