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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지원

창원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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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2.0%로 2년간 지원
경남 창원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고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200억원을 증액한 총 150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은 1100억원(상·하반기 각각 550억원),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 보전해 준다.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특례기업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통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은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올해 창원시는 6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보편적이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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