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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는 정당…이익 현저히 해쳐”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는 정당…이익 현저히 해쳐”

기사승인 2020. 02.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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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삼성 측이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 방법으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만큼, 별도로 대외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삼성 측은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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