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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소속 출마는 해당행위…당헌·당규 개정해 입당불허”

황교안 “무소속 출마는 해당행위…당헌·당규 개정해 입당불허”

기사승인 2020. 03.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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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 돕는 당원들도 중징계"
발언하는 황교안<YONHAP NO-1727>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낙천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후보자들을 향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우리 국민명령의 요체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국민명령을 거스로고 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이다. 국민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자를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눈앞의 위기에 집착해선 진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때 경제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집권 세력의 아집과 말뚝을 뽑아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제한(주52시간제) 등은 우리나라를 기저질환에 빠지게 한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지원대책과 관련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에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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