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청사 사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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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이며, 기간은 4월 1일부터 연중 시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내용은 창업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지방세 구제절차·방법 및 절세 노하우 제공이다.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대상은 신규사업자 중 국세 상담을 원하는 신규사업자에게 유용한 국세 정보, 납세자의 국세 관련 궁금증 해결 등이다.
또 5월1일부터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 한다. 대상은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내용은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해 정기분·신고분 지방세 납부기한, 편리한 지방세 신고·납부방법, 지방세 관련 최신 소식 등 정보를 전송한다.
시는 4월10일까지 ‘2020 신규사업자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 책자를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등에 배부한다. 이 책자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을 통해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효율성 증대와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