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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 쇠꼬챙이 도살 ‘잔인한 방법”…개농장주 유죄 확정

대법 “전기 쇠꼬챙이 도살 ‘잔인한 방법”…개농장주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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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주' 이씨, 1·2심서 무죄받았으나 끝내 유죄 확정
대법,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 고려한 판결
대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이모씨(69)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2016년 매년 약 30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인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했다.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법에 규정된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서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법 규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오직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는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형량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정했다.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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