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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 5일→10일로 확대

노동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 5일→1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20. 04. 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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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를 사용하면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초중고의 온라인 순차적 개학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시행된다.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학부모 직장인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기간이 늘면서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을 받게 된다.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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