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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주류업계 교통세 등 납부기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

정유·주류업계 교통세 등 납부기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0. 04.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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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세정 지원 실시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4월 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구제 조치다.

국세청은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으로 정유업체 5개 업체 1조3745억원를 포함, 주류업체 7개 업체 6809억원 등 총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유업계의 경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코로나19 사태 관련 세정지원 규모가 총 525만건, 9조70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를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본청 및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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