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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KBO 복귀 가능성 열려…1년 출장정지+봉사활동 300시간

강정호, KBO 복귀 가능성 열려…1년 출장정지+봉사활동 300시간

기사승인 2020. 05. 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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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 복귀 여부 관련 상벌위<YONHAP NO-2677>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핵심 타자로 활약했던 강정호 징계 여부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강정호(33)가 구단과 계약 후 1년 출장 정지와 봉사활동 30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적발로 임의탈퇴된 강정호의 리그 복귀를 심사했다.

강정호는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과거 2009년과 2011년 히어로즈 소속 시절 음주운전까지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복귀했지만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출됐다.

KBO는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 자체가 대폭 낮아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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