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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은 원도급사 부도 발생시 철도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선금·선지급금 및 적정 임금지급 등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1월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하고 있다.
김상균 철도 이사장은 “이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과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