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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씨(62)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뒤,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김씨와 장씨를 체포했다.
한편 송 시장 측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