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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됐다 속이고 가격 올려 재판매”…공정위, 4개 마스크 판매업체 제재

“품절됐다 속이고 가격 올려 재판매”…공정위, 4개 마스크 판매업체 제재

기사승인 2020. 0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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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정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올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품절이라고 속이고 총 11만67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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