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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질병과 관련된 5개 법률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
윤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외에도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영양건강조사, 희귀질환진료방법 개발 등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그대로 권한을 가져간다.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별로 손실 보상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도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1차관, 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윤 차관은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감염병에 대한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도 신설될 전망이다.
윤 차관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