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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기사승인 2020. 06. 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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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목동 학원가 방역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학생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동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목동 한 학원에서 양천구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설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500여개가 넘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등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3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가 학생 등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국의 12만8837개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만356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시정 권고나 학부모에게 학원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통보를 하는 것 외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치 위반 학원의 폐쇄 등 법적 제재 권한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있다”며 “교육부의 경우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지도·감독하지만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위반 학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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