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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법인허가 취소 착수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법인허가 취소 착수

기사승인 2020. 06.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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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익침해 판단"
되돌아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되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두 단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핵개발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물품을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 사항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4일 입장을 발표하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지난 5일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선언했다.

북한은 전날(9일) 12시부터 연락사무소와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우리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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