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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생계자금 부당 수령, 철저히 조사해야

[사설] 코로나 생계자금 부당 수령,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승인 2020. 06.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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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공무원이 코로나19 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또 있는지 점검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급하게 지시했다. 이는 대구에서 공무원 수천 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긴급생계지원금을 대신 수령한 게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800여 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했다. 공무원 1천8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00여 명, 군인 300여 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으로 기금을 마련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이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받았다는 점이다.

정 총리는 이날 불법 수령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책임을 물으라”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런 일이 대구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많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급박해 자금 지원을 서두르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생명줄과 같다. 대구 사례를 교훈 삼아 지자체 지원금과 국가지원금이 새나가지 않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약자의 불만이 커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 절저한 조사로 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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