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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교통 과태료 조회 납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교통 과태료 조회 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6.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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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앱 개발…10월부터 아이폰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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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 24’ 페이지 캡처
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현황을 15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게 해 운전면허 조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교통민원24 서비스는 PC로만 시스템을 이용할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고,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모바일용 ‘교통민원24’를 추진해 지난달 앱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명(하루 평균 약 1만4000명)의 운전자가 이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올해 9월까지 시범 운영으로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공되는 10월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인증은 아직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이나 안면인식, 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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