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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정경심 재판부 “조국 부부,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해”…檢에 구체적 설명 요구

[오늘, 이 재판!] 정경심 재판부 “조국 부부,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해”…檢에 구체적 설명 요구

기사승인 2020. 06.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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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교사 아닌 공동정범일 경우 처벌할 수 없어"
증인 신문 예정 김미경 靑비서관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정경심, 속행 공판 출석<YONHAP NO-4076>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에서 검찰에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를 소명하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행위를 보충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이들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두 사람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이라면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52)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검찰에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인사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예정된 증인 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다 마쳤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불출석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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