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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한 법정서 만난다…법원 “신문 필요성 인정”

조국·정경심 한 법정서 만난다…법원 “신문 필요성 인정”

기사승인 2020. 06.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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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관련 조국 증인신문 필요성 인정…사생활 영역 질문은 빼야"
코링크PE 이사 증인 출석…"조국 청문회 대응 차원 펀드운용보고서 수정"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0차 공판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9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은 정씨의 친인척으로 진술거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증인 출석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인신문,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해 소환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을 불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항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강남건물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발했던 것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신문)사항이 있다”며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신문사항은 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정씨의 재판에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사 임모씨가 출석해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대응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운용보고서에서 정씨가 투자한 블루펀드 관련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명란에 남은 흔적까지 지우는 작업을 했느냐’고 물었고 임씨는 “제가 지운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조 전 장관이 관련 대응을 하던 상황인데 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나’고 질문하자 임씨는 “대응 차원과 관련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다만 임씨는 이씨로부터 이 같은 작업이 청문회 준비단의 요청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8월21일 2차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이미 1차 보고서가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는데, 2차 운용보고서가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되면 둘 중 하나는 허위보고서가 명백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게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임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해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이 전 대표에게 수정된 운용보고서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동생 정모씨의 이름이 적힌 자료를 없애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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