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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측은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심사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가 최종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앞서 열렸던 8번의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