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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이 중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또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감기약 등 의료용 처방 약물 복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운전자 건강 상태,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