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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휴식 연장근무에 임금체불까지…‘불법 천태만상’ 택배업계

무휴식 연장근무에 임금체불까지…‘불법 천태만상’ 택배업계

기사승인 2020.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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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8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법위반 사례 243건 적발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택배 동남권물류센터의 1층 작업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송업무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휴식시간 없이 연장근무를 시키고 각종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택배업체가 정부 단속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업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4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배송업무가 급증해 장시간 노동 등 법 위반이 우려되는 등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라 실시됐다. 고용부는 과거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던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내용별로는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중 근로·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과거 근로감독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1개나 되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위반한 3곳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휴게시간의 경우 6곳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2곳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하청업체 6곳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주일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을 한 업체도 11곳이나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근로감독을 실시한 이후 물류센터 하도급 구조가 단순화돼 상당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청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 일부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53건) 등 택배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총 145건 확인됐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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