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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눈·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눈·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0. 06.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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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뀌는 제도·정책은
5개 특고 산재보험·예술인 고용보험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5년 이상 징역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13.1%↓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승용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하반기 30% 인하된다.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준다. 지난해까지 3.5%였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복원됐다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다시 3.5%가 적용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방문판매원·방문강사 등 5개 직종 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되면서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판매자 5년 이상, 배포자 3년 이상,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이에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늘어나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8월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한편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또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한다.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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