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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 등 사업목적 입국허용…자가격리 면제

태국, 한국 등 사업목적 입국허용…자가격리 면제

기사승인 2020. 06.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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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제공 = 게티 이미지뱅크
태국이 한국 등 일부 국가의 비즈니스 방문객에 대한 입국을 다음달부터 허용한다고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온 비즈니스 방문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고 태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자가격리 2주를 면제받는다.

태국 항공 규제당국은 7월 1일부터 정부 조건에 부합하는 승객을 태운 국제선 항공편을 허용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태국의 취업허가증, 거주지, 가족 등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할 수 있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성형수술, 불임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태국 정부 관계자측은 설명했다.

태국은 35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고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만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하늘길을 제한적으로 열게됐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태국은 2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3169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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