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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정지 조치 명령 의결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정지 조치 명령 의결

기사승인 2020. 06.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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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사모집합투자업 등 모든 업무 정지
임원 직무집행도 정지…오는 12월 29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4차 임시회의를 열고 투자자보호 및 펀드관리·운용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같은날 증권선물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 다만 편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자잉 인정하는 업무는 영위를 허용했다.

앞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와 투자자에 대한 재산 배분, 고객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하고 임원 직무 대행 관리인을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도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임직원이 대부분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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