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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감독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금융사 M&A 여력 확대

[단독]금융감독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금융사 M&A 여력 확대

기사승인 2020. 06.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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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당면 과제로 꼽혔던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서 향후 우리금융의 자회사 인수합병(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가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우리금융지주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 법인 및 신용카드 부문은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 및 운영의 안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이번 승인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추후 우리금융지주가 이를 보완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손실률 등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표준등급법보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작년 1월 14일 출범한 후부터 현재까지 표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내부등급법을 써 왔으나 지난해 우리금융지주를 신설하며 표준등급법 체제로 돌아갔다. 우리은행은 작년 말 다시 당국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금융은 계속해서 표준등급법을 사용해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금융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종전보다 1.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자 여력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향후 보험사, 증권사 등 대형 M&A 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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