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JOLED는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5건의 글로벌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JOLED 측은 “삼성이 허락 없이 특허를 침해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패널의 회로구조 및 구동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스마트폰에 채택되는 OLED 기술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떨어지는 JOLED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JOLED는 2015년 소니, 파나소닉 등이 설립한 합작사로, 이듬해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됐고, OLED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JOLED는 중국 CSOT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OLED시장 공략에 나섰다. CSOT가 200억엔(약 2300억원)을 투자하고 양사가 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식이다. 두 회사가 OLED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자 특허 소송을 선택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의도까진 알 수 없지만 일본 JOLED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글로벌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