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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소명 부족”

법원,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소명 부족”

기사승인 2020. 07. 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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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일 새벽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심사를 앞두고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하실 말씀 없는가’, ‘최종승인권자인데 신장 유래세포가 쓰인 것을 몰랐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 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를 통해 2000억원 상당의 청약 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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