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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출입명부·해수욕장 거리두기·효드림복지카드’ 지급 등 본격 시행

인천시 ‘전자출입명부·해수욕장 거리두기·효드림복지카드’ 지급 등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0. 07. 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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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 인천지역 해수욕장 거리두기, 효드림복지카드 지급 등을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설치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인천시의 해수욕장 9곳에서는 거리두기를 위해 파라솔·그늘막 같은 차양시설 현장 배정제도 운영된다.

차양시설의 설치 수량, 장소가 제한되고 현장 신청(명부 작성, 발열 체크)을 마친 후 손목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설치·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강화 동막·민머루, 옹진 십리포·장경리·옹암·수기해수욕장 등 9곳이다.

등교개학 연기로 중단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본격 재개돼 올 연말까지 돌봄교실의 초등학생들에게 컵과일 형태의 과일이 주 1~3회 제공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당초 10월 2일 지급 예정인 효드림복지카드 시기를 앞당겨 이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효드림복지카드는 전국 최초로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만1000여명에게 1인당 8만원을 지급하는 인천시만의 복지사업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선불 충전된 인천e음카드로 지급되며 건강, 위생, 여가,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관내 28곳의 인천형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안심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준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생아포함 3인 가구기준 월 464만500원 이하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신청은 군·구 보건소로 하면 된다.

시는 장애인등록증 수령방식을 종전 기관배송(6단계)에서 조폐공사가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자 주소로 직접 보내는 개별배송으로 개선해 신청 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7월 중 군·구 전산망 구축 완료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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