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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 前직원에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 前직원에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기사승인 2020. 07. 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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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연합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허위주장을 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기술을 훔쳐 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국내에서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ITC는 이와 관련한 예비 판정을 오는 6일(현지시각)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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