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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막강한 권한 남용…법원이 통제 해달라”

조국 “검찰, 막강한 권한 남용…법원이 통제 해달라”

기사승인 2020. 07. 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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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조국<YONHAP NO-3536>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이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리는 자신의 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당시 특감반원 소속이었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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