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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 주장…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 주장…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

기사승인 2020. 07. 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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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팀 교체·특임검사, 때늦은 주장…명분·필요성 없어"
'특임검사 임명' 사전 차단…검찰총장 고유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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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검언유착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어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이 수사팀 교체 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은,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 내부에서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려는 포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8조에 의거,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사팀에게 독립성을 부여해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장 고유의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수사팀에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게 한 것은 법무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 권한을 넘어 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넘어서 윤 총장의 권한까지 뺏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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