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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조국이 이른바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는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며 “결재권,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의 감찰권이 당시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있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를 두고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는 특별감찰반이라고 딱 찍혀있다. 비서관 정도가 아닌 비서관실 밑 일개 팀성격의 작은 조직에 대해 대통령령 직제에 명확히 업무권한이 찍혀있는 것은 특감반이 유일하다”며 “조 전 장관의 말과 반대로 법령에 특감반의 실무권한이 명시돼있다. 조국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당시 유재수의 비리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됐는데, 객관적으로 비리가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수사이첩을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이 감찰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쓰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 기능을 현저히 악화하는 것으로 이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