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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가·공공기관, 소상공인·중기 제품 우선 구매해야”

최승재 의원 “국가·공공기관, 소상공인·중기 제품 우선 구매해야”

기사승인 2020. 07. 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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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제공=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보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들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현재 각 지자체에선 지역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하면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고 수행하는 물품·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구매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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