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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국 다녀온 학생·교직원, 의사진단 없어도 등교중지

코로나19 발생국 다녀온 학생·교직원, 의사진단 없어도 등교중지

기사승인 2020. 07. 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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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위기극복 위한 적극행정 6개 과제 추진
대전 동구 초등학교 등교 중지
지난 1일 오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전가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일부터 동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등교를 중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앞으로 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등교 중지된다. 또 불요불급한 학교사업이나 범교과 수업이 축소되는 등 등교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6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교 여건에 맞게 대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통해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만 등교중지토록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요불급한 학교사업 및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명을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전념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습기간 단축과 취업처 발굴,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를 통해 졸업생의 사회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화된 원격교육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및 주기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토록 지원하는 종합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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