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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될까?

구급차 막아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될까?

기사승인 2020. 07.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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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밝혀지면 적용 가능" vs "원인 인정돼도 과실치사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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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은 5일 오후 3시30분 기준 50만2074명의 동의를 얻었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최근 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이 택시기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5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지난달 응급환자인 어머님을 사설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모시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먼저 처리하라’고 주장했고, 약 10분의 말다툼 뒤에야 어머님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택시기사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도 적극 검토 중이지만, 실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늦어진 15분 때문에 사망했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지게 해주자”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택시기사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규명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승진 법률사무소 세웅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인다”며 “이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변호사도 “택시기사가 한 말 중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응급환자 없지’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형량이 과실치사죄의 형량보다 강해, 과실치사죄의 적용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 314조(업무방해)는 “업무를 방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267조(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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