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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당한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모친상 당한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기사승인 2020. 07.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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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YONHAP NO-2309>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내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며,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으나 현재 교정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 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모친 빈소를 조문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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