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70401000413000023171 | 0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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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사기 의혹과 관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의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이자 D대부업체의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공범으로 지목된 비상근 사내이사 윤모씨(43)와 운용이사 송모씨(50)의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김 대표와 이 대표의 심사 일정을 7일로 연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 대표와 이 대표를 체포하고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와 송씨는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규모는 지금까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에 달해 추가적인 환매 중단도 예상된다.
김 대표는 윤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H법무법인이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씨는 서류 위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펀드 사기 등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김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