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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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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7. 07. 16:30

법원 "복지부 요구 준수가 유일한 코로나19 대응책…자가격리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 좋지 않아"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외출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대응 기관의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요구를 지키지 않아 감염병 대응 조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19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응책”이라며 “그런데도 관련 기관이 요구했던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1~2일 간격으로 위반해 사실상 자가격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하순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서울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6일간 총 4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서울 강남구의 피부과를 방문하는 등 외출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계속 조심히 지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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