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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해…코로나 위기에 2800명 운집

‘한남3구역’ 조합,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해…코로나 위기에 2800명 운집

기사승인 2020. 07. 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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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건설사 선정 총회 개최<YONHAP NO-3690>
지난달 2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가 열렸다. /연합.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했다. 한남3구역은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7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7일 서울 강남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며 이들을 6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코엑스 한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다.

구는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장과 임원 등 주요 관계자만 고발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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