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0일 이후 3억원 이상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

10일 이후 3억원 이상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

기사승인 2020. 07. 08. 13: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금지
직장, 자녀교육 등 실수요 제외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YONHAP NO-2576>
서울 아파트 단지./연합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가 모두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그 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구입하더라도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이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당시 3억원 미만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