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00708144646 | 0 | 8일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숨진 응급환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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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 최모씨(31)를 출국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 인근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그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은 8일 오후 2시40분 기준 63만3653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씨는 사건 당시 입사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다른 형사법 적용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형사과 1개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