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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기사승인 2020. 07. 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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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사진 =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반복된다”며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회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모든 종류의 종교 소모임과 음식제공, 단체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회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출입자들의 증상확인·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이용자 간 최소 1m이상의 간격 유지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들도 출입명부작성과 의심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교회 내 방역수칙이 의무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회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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