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통상가단지 운영지원 근거 마련…대규모 점포 아닌 전문상가단지로 구분

유통상가단지 운영지원 근거 마련…대규모 점포 아닌 전문상가단지로 구분

기사승인 2020. 07. 08. 15: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경만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유통상가단지의 일반적 정의는 소상공인 사업장 집적시설이다.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일 혹은 관련 업종의 개별점포가 대규모로 집적해 운영하는 영업시설을 말하며 대표적인 업종은 산업용재, 화훼, 전자, 의류, (중고)자동차 등이 있다.

유통상가단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률 규정은 현재 모호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입점 점포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유통상가단지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구분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대상에서도 대규모 점포로 규정된 유통상가단지는 제외되고 있다.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54개의 산업용재 유통상가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정부·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설 현대화(33.6%), 도로·주차장확보(20.6%), 화장실 보수(18.7%) 등 환경개선 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 단지로 의제하고 건립 때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건립 때 지원에서 운영시까지 지원영역 확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유통상가단지는 규모가 크지만 개별 입주점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며 ”점포시설 현대화, 주차장·휴게소 설치 등의 지원정책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하위법령 개정 후속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