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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윤 총장의 퇴로를 막았다”…사상 초유 총장 감찰 가능성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퇴로를 막았다”…사상 초유 총장 감찰 가능성

기사승인 2020. 07. 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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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의 입장을 거부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퇴로를 막았다”며 향후 양측의 전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휘를 윤 총장이 결국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사태와 직무집행 정지 등이 예견되고 있다.

8일 차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사면초가에 몰린 윤 총장의 퇴로가 막힌 셈”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중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부분은 수용하면서도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을 투입해 수사팀 구성 일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정해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윤 총장의 의구심이 작용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름의 ‘절충안’이었던 것이다. 추 장관의 의지대로 윤 총장이 이 사건 지휘에서 빠지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윤 총장의 의중도 반영된 고육책이었다는 해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추 장관이 총장의 건의를 ‘지시불이행’으로 받아들여 당장 징계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감찰이 선행돼야 하는데, 추 장관이 만약 감찰을 지시하고, 이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의 위기도 맞을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서 지난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직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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