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이만희 총회장 소환도 시작될 듯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이만희 총회장 소환도 시작될 듯

기사승인 2020. 07. 08. 22: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70601000604200033111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욱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천지 측은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외에도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으로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 측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활동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남희씨 명의로 시가 1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가평·청도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취득 자금이 신천지 자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