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7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이전한 뒤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2012년 회사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했으나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허 회장의 ‘CP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과 임직원들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